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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 돈 못 받더라도 괜찮으니 최대한 상대방에게 합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2024-07-17 06:56:11
40
조회수
23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 사건요약 : 2024년 1월 27일 해외에서 한국으로 올 항공권을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30만원을 SNS 메세지를 이용해 빌려갔습니다. 한국에 오면 원룸 보증금을 이용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했고 돈을 줄 때까지 그 원룸의 주소를 주며 담보로 사용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한국에 오면 준다는 말을 믿고 따로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제 연락에 답장이 오지 않자 변제 기일을 5월 19일까지로 통보하였습니다. 제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제 친구의 연락에는 답장을 해 자신의 현재 사정이 어렵다며 6월 초중순까지는 줄 수 있다고 답변했고, 저는 그동안 SNS에 돈을 쓰며 놀러다니는 사진들을 보았음에도 그 6월까지 또 한번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6월이 지나도 돈은 주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돈을 쓰는 SNS 사진이 올라오면 모두 캡처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저와 나눈 대화내용, 제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과 통장 이체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상황이라 30만원 못 받는 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돈을 조금 더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돈을 주겠다는 여러번의 거짓말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들, 이제는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너무 나서 처벌이든 민사소송이든 끈질기고 지겨운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가 입은 피해만큼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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