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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 2024-07-20 13:15:45
14
조회수
280
| 글쓴이 | quflck****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을 금액 3,000만원 - 사건요약 : 형과 공동명의로 토지를 경매로 구매후 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3,000만원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 이외에 따로 집에서 작성한 차용증이 있는데 그 차용증 내용에 <차후 이자 미납이나 미상환시 토지를 포기함>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매로 토지를 구매할 때 냈었던 대출이 만료가 되었는데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갔던 형이 <차후에 이자 미납이나 미상환시 토지를 포기함>이라는 차용증(공증받지 않은)을 토대로 3,000만원(+이자@)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송을 한다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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