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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죄로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 2024-07-24 18:08:45
27
조회수
24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 - 사건요약 : 업무상 배임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업무상 서류 있음 업무상 배임으로 2억의 손해를 입혔는데 당사자가 현재 개인파산으로 재산이 없어서 민사로 승소는 확실하나 승소하더라도 받아낼 돈이 없을때는 민사를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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