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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2024-07-29 05:56:14
25
조회수
184
| 글쓴이 | dnd829**** | ||
|---|---|---|---|
저는 채무자입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대출 은행에서 경매신청했습니다. 잉여배당금에 대해 금융사 2곳에서(배당잉여금초과)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위 금융사 2곳 포함) 상태로 성실상환중입니다. 1. 가압류 후 채권자측에서 추가조치 없을시 가압류 시점으로부터 몇년 후 수령이 가능한지 2. 1번외에 수령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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