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빌려준돈 받는 방법
- 2024-08-05 18:18:38
19
조회수
276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차용증은 있는 상태고 변제일은 24년 6월 14일이지만 현재까지 약 600만원만 갚고 나머지 79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거래중지를 한 상태여서 입금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민사소송 예정입니다. 24년 8월 9일 공증을 쓰러가기로 약속 했는데 변제일 지난 후에 써도 되나요? 공증 쓰고 나서 바로 강제집행 할 예정인데 과정과 돈 받는데까지 약 얼마나 걸릴까요? 저 말고 회사?에서 3천에서 5천만원 압류예정이고 현재 채무자의 통장에는 다 합쳐서 4억가량 있는데 압류가 걸려있는 채무자의 통장에서 제 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