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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 2024-08-08 12:11:19
23
조회수
27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만원 - 사건요약 : 15년전쯤 지방법원에 민사단독으로 원고승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인 채무자구요. 10년이 다가오자 판결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했더라구요. 송달및확정증명까지 받았구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지방법원에 민사단독으로 원고승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 채무자구요. 10년이 다가오자 판결정본 및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했더라구요 . 근데 법원사이트에서 사건조회해보니 환급완료금액은 떠있는 상태구요. 본론은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데 면허는 압류가 안되는걸 알고 있지만 1. 영업차량을압류를 걸게 되면 저는 운행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2. 제가 택시를 한다는걸 채권자가 알 수 있나요? 들은바로는 개인택시 면허나 영업용 차량은 조회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3.만약 압류를 걸게 되면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차량압류를 못걸게 하거나 다른지인에게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원고는 차량 압류를 못걸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택시차량을 바꾸게 될때도 어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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