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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사기(대포통장)
- 2024-08-14 21:33:16
50
조회수
24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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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신고4/15일피해금42759000 8월13일 수사결과통지 1)사기사건관련하여 피의자특정을위해 수사진행을하였으나 법인계좌 이**신**서** 성명불상 비대면대출업자에게 접근매체로 통장양도또는대여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건)되었음 2)본사기사건 피의자와관련없는 단순대포통장 명의자로 사용된 3자로확인 3) 관리미제등록하고 공소시효만료전까지 수사부에서관리할예정이라고함 4)전자금융거래법위반말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나올수있는부분아닌가요? 5)3자는 대출업자통장 대여 단순대포통장 명의자라고함 3자대출피의자 성명불상 불특정상태이고 저는주식투자 피의자불특정 상태입니다 주식사기본사건 관련없는단순대포통장 명의자3자 라지만 피의자만 관련없는거지 저하고 관계없는건 아니잖아요 제3자계좌에 입금했으니 피의자가저한테 알려준계좌 입금한곳은 3자들계좌(이**신**서**대포통장)인데 금융거래위반으로 법인대포통장 계좌주인3자 확인되었고 입건상태이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나 계좌주인에게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채권추심이나명령 채권.재산가압류해서 잃어버린금액 회수나 잃어버린금액 다는아니더라도 환수나환급 받을수있는 방법이나대책없을까요?만약진행시 어떻게진행하면 될까요? 민사나소송가야 하는지 변호사는어느분야쪽 분을알아봐야는지 준비해야되는 필요구비서류 어떤게있나요 정신적.물질적손해 부담이커요 보증금뺀거라안될시대출해서 넣어야되는상황이고 대출금에이자갚아되는데 수술한지 얼마안되어서일을 하는게한계가 있어경제적 부담에 압박까지 숨이막혀요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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