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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채무
- 2024-08-19 15:14:40
7
조회수
13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 임차인 채무로 인해 현재 제 3채무자가 된 상황입니다. (전세금에서 채무 변제 예정) 전세계약 당시 채무자와 임차인은 동일하나 전세금을 임차인 가족이 지불하면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반환은 가족에게 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채무 제외하고 돌려주는게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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