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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민사 소송
- 2024-08-28 21:31:53
10
조회수
15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만원 - 사건요약 : 1. 3월 경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이란 돈을 빌려줌 2. A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A가 이체해달란 곳에 이체를 진행함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음, 공과금 납부 등) 3. 7월 경 다음 달부터 나눠서 두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함 4. 8월에 돈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처를 바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5. A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나 거리가 꽤 멀어 찾아간 적은 없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1. 구두로 진행된 내용이라 차용증/계약서가 따로 있진 않음 2.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얘기하고 A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내용의 문자 있음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없는 상황인데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손해배상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지 3. 타인(어머님) 명의 계좌로 현금 인출 후 생활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고도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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