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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상품대금 잔금 미회수의 건
- 2024-09-04 09:39:46
19
조회수
8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만원 - 사건요약 : 전체 계약금액(공급금액) 80,000,000원
물품대금 지급기준 : 100% 선결제
현재 입금된 금액 : 67,000,000원
미입금된 미수금액 : 13,000,000원
실제 공급금액 : 25,016,000원
미공급금액 : 54,984,000원
물품대금 100% 선결제 가능한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했고(공급받는 자 측에서 100% 선결제 가능하다고 하여서) 양사 날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인 후, 공급받는 자 측에서 원래 본인이 납품해야 할 곳의 계약이 어그러져서 결제를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며 미수를 계속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을 요청했고 잔금에 대한 약속도 공급받는 자 측에서 약속은 했으나 이미 여러 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에 상품대금의 지연 시 이자 발생, 상품공급날짜의 지연 시 이자 발생 은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급받는 자 측에서는 어차피 당장 팔수없는 재고라면서 미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미수에 대해 법적 혹은 내용증명 등 공급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궁금하여 자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대금 입금의 지연에 따른 이자(계약서 내 명시) 외에도 제품 보관료, 피해보상(공급받는 자 측 팔로업 및 업무할애시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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