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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의자 자살
- 2024-09-09 05:04:32
9
조회수
414
| 글쓴이 | naver_**** | ||
|---|---|---|---|
1년전 138만원가량의 돈을 사기 당했는데 사기 피의자가 자살을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고 학생에게 138만원이면 거액의 돈이기에 꼭 다시 돌려받고 싶어 제가 내년이면 성인이 돼 민사소송이든 뭐든 해보려 합니다. 피의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 죽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피의자의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한다 하 더라도 그 과정까지라도 수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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