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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가능 여부
- 2024-09-09 14:44:14
10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공공기관)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선급금 7천만원
- 사건요약 : 중앙조달(G2B)을 통하여 물품 구매 계약 체결(2024.7.18.)하고 선급금 요청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납품기한(2024.9.13.)이 도래하였으나 업체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달청에 9.13.일 이후 바로 계약해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1차, 2차 보내려고 하는데, 납품기한이 지나기 전에 계약기간 중 계약이행 촉구 및 물품 납품 확인 서류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업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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