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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16-12-01 11:42:03
19
조회수
32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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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금전 문제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하였는데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해줘서 조정금액으로 공증받기로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해줬는데요.. 달에 50씩 입금하는거였는데.. 한번들어오더니 연락이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몇개월뒤에 다른 보험사기로 구속되었다는걸 들었습니다 저는 법적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증 기한 도 10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기죄 고소 취하 해줘서 이제는 재 고소도 안되겠죠? 다른방법이없을까요?.. 부탁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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