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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의 유효기간
- 2024-09-11 16:57:09
74
조회수
382
| 글쓴이 | kea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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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8천만원 - 사건요약 :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금의 원래 속성(이유)이 임금체불일 경우, 임금체불의 유효기간인 3년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임금체불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금을 갚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했을 때, 이 공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공증도 임금체불 관련 법에 따라 3년이라면 그 유효기간의 시작 시점이 공증을 한 시점부터인지, 퇴사한 시점인지, 체불이 발생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함.
- 퇴사 이후 반년 뒤 회사는 파산함.
- 회사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채무금을 지급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작성하고, 저는 임금체불에 대한 회사 대표자의 형사사건에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함
- 회사 대표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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