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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로 인한 체권가압류
- 2024-09-13 16:09:18
35
조회수
155
| 글쓴이 | cjop10****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000만원 - 사건요약 :친모의 사문서위조로 인한 4금융권 체권가압류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본인서명아님) 1. 친모가 본인몰래 4금융권에서 대출 연대보증을 새움 2.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체권 가압류가 걸림 3. 현제 이의신청 재판중 4. 재판 승소시 사체업자가 다시 재판을 걸수있는지?(항고) 5. 승소 직후 체권 가압류를 해지할수있는지? 6. 사체업자가 본압류를 걸어서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받아낸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고소 진행중이고 재판 승소시 항고를 못하게 하고싶은데(이사가야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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