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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사기 피해
- 2024-09-15 00:17:01
28
조회수
167
| 글쓴이 | hoejun****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3,000,000원 - 사건요약 : 방송국 큐시트 관련으로 제가 위약금(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지인(이하 A씨) 통해 방송국 직원(이하 B씨)의 계좌를 전달 받아 송금을 하였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방송국 내부에서 큰 문제 없이 조용히 정리가 된 사건이었고, A씨가 제게 송금해야한다고 보낸 계좌는 타 명의(지인의 지인으로 추정, 제 3자)로 추정됩니다. (추가로, 공영방송사라 위약금(벌금)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금액을 송금한 후 A씨에게 B씨 연락처를 받아 따로 연락을 통해 내용증명서, 시말서 , 경위서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B씨의 연락처 또한 A씨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서를 포함한 서류 또한 A씨가 따로 조작으로 만들어서 보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위조일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럼 공문서 위조 , 사기 , 명의 도용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모아야할 물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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