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회생관련
- 2024-09-23 11:25:08
5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2009년에 개인회생신청을했다가 실패하고, 서울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탕감하고 신용회복절차를 거쳤는데요, 당시에 국민은행계죄가 압류되어있었고, 시간이 흘러 제가 그사실을 잊고있었다가 오늘 적금 가입하려고 국민은행계좌에 돈을입금하고 이체가 안되서 문의하니 해당계좌가 압류전부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여 ㅜㅜ 수원지방법원에 전화했더니 법원을 통해서 회생한경우 서류를 때오면되는데, 그외신용회복절차를 거쳤을경우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웰컴크레디라인? 이라고하는데 지금 다른회사명으로 이전된거 같더라고여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전화문의해서 뭐라고 말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요 ㅜㅜ 혹시 다른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려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