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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급히문의좀드립니다.
- 2024-09-23 13:13:48
5
조회수
74
| 글쓴이 | dnjs24**** | ||
|---|---|---|---|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7년전 건강식품 대면으로할부 구매 후 사정으로인해 핸드폰번호도 바뀌고 주소지도 바뀌어서 내지못하고 잊고살았는데요. 결혼 얼마후 주소지로 소송장같은게 왔습니다. 그래서전화드렸더니 건강식품업체였는데 원금60인데 그동안이자가붙어서 120을지불하라더라구요 제가지금 파산중에있는데 이게금융권이아닌지라 같이면책못받았습니다. 제잘못이니까 6개월할부요청드리고 현재 제품값 원금이상으로 낸상태인데 아무리생각해도 이자를 저렇게내야한다는게 납득이안가서요ㅠ 남은것도 다 입금을해야할까요? 계약서라곤 당시적었던 신청서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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