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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 미납 채권 양수 양도 소멸시효
- 2024-09-25 10:31:35
74
조회수
317
| 글쓴이 | naver_**** | ||
|---|---|---|---|
2018년도에 돈이 급해서 렌탈 내구제를 했구요 돈이 없어서 렌탈비 납부 한번도 안했더니 19년도에 렌탈회사에서 사기죄로 고소해서 20년도에 벌금내고 종결. 근데 여태 몇년동안 미납금에 대한 납부 추심 전화, 문자는 한번도 받은적없는데 며칠전에 채권 양수 및 변재 안내라면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이 왔어요 원래 전입신고를 안하고 본가로 계속 되어있었는데 이번년도 초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빚때문에 본가에 안간지 오래되어서 독촉우편물이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구요 그래서 전화 문자도 안오고해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소송제기 예정 어쩌고 해서 머리아프네요..근데 원래 채권 양도한다고 저한테 미리 연락 안하는건가요? 2024년 2월 16일자로 체결 되었다고 하는데 통지서 우편은 9월에 받았구요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라고 하던데 이거 소멸시효 안되는걸까요? 소멸시효 완성유무:무 라고 되어있어요 연체이자 연 24% 가산된다고 하는데 미납금 이거 내야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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