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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주식 거래 계약 대금 미이행
- 2024-09-25 12:28:38
18
조회수
11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420,000 원 - 사건요약 : 2024/5/22 지인의 장외주식(종이)을 매수하기로 함. (1060주)
대금 당일 지급하고, 주식은 재발행받아 6월 30일까지 이체하기로 함.
종이 계약서 작성했으나, 계약서 날인 중 지인 것은 출력된 것임.
※ 계약서와 관련 대화는 카카오톡에 남아있음.
2024/6/27
법원 담당판사가 변경되어, 몇주 지연되어, 7월 중 해결될거라고 들음
2024/7/24
8/9에 법원 출석하라고 통지받았다고, 7월내 해결이 어렵다고 함.
2024/08/26
8/9에 법원 출석을 못해 출석일이 9/13으로 연기되었다고함.
2024/09/13
증권 재발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지인의 친구 소유분(950주)을 사서 보내주겠다고함.
11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기로 함. 9/25(수)까지로 약속함.
2024/09/25 연락두절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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