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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 추심회사에서 합의 연락
- 2024-09-26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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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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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juhee1**** | ||
|---|---|---|---|
여쭤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여쭤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매출채권이 있으셨는데, 받지를 못하니 // 소송 후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6600만원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의뢰를 맡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심회사에서 800만원으로 합의 종결하자는 합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니, "줄 때 받아라, 이번이 마지막이고, 추심회사는 종결처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합의밖에 정말 방법이 없나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600만원 - 사건요약 : 상기 기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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