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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미지급 및 횡령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9-27 10:37:16
18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 - 사건요약 : 공사대금 미 지급건 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세금계산서 공사원청의 하도를 받아, 세번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번공사 및 2번공사는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3번 공사의 대금을 공사원청의 관리소장이 횡령하여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말만 믿고 타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즉 타 업체에 입금해준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소장이 횡령한겁니다. 관리소장은 사기로 고소하여, 사기가 인정되 재판 진행중입니다. 어느 사기범들이 다 그렇듯, 아무것도 가진게 없습니다. 당사와 합의연락같은것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도박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더욱 더 의문인점은 공사원청에선 관리소장에게 소송을 건다거나, 그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입니다. 공사원청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려하는데, 관리소장, 즉 직원의 관리소홀과 저희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말만 믿고 대금을 지급한 실수에 대한걸 묻고 못 받은 공사대금 약 4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꼳 받아내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공사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으니, 갑자기 세금계산서가 변경되었으면, 그에 대한 확인전화만 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나홀로 소송 진행중인데, 소장을 작성할때 유의할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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