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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 2024-09-30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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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이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과 회사 간 합의 시 개인 합의금 + 산재 보상금을 합쳐 총 2억으로 맞추기로 하고 모든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할아버지(돌아가심)의 직계 가족(할머니, 어머니 등)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고 전에도 일하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병원비도 지불했는데, 30-40년간 연락이 없던 형제들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대로 진행하고 싶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희 가족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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