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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관련
- 2024-09-30 11:32:21
2
조회수
117
| 글쓴이 | naver_**** | ||
|---|---|---|---|
공증기간 만료 두달지났고 현재까지 이자 원금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행문 발급받아 강제집행 하고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증 작성했던 시점이랑 집주소랑 다르고 (어디로 이사갔는지 모름) 미성년자 자녀랑 둘이 살고있는걸로 아는데 자기명의를 일체 안쓰고 자식 명의로 돌려놨을때도 압류가되는지 현재 압류할 자산이 하나도 없는경우 자기명의 계좌거래 안하고있을시 강제집행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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