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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전
- 2024-09-30 14:39:35
8
조회수
6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세입자인데 보증금을 못받은상태에서 어쩔수없이 이사하게됐는데 현재는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주소지이전을 안했는데 임차권등기를 안했어도 지급명령을 받았기때문에 주소이전을해도 되는건지 아님 주소이전시 대항력이 사라지기때문에 계속 놔둬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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