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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줬어요
- 2024-10-01 23:04:34
11
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남자친구에게 1100만원 정도를 2개월에 걸쳐 갖은 이유로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때마다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했으며 지갑 찾으면 줄게, 다음달 월급받으면 줄게, 은행 적금 찾으면 줄게 등등 온갖 이유를 들며 미뤄오고 있습니다. 빌려줄때 송금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톡캡처본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라곤 이름과 전화번호 와 현재 사는 집주소랑 직장주소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보니 현재 사는 집주소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라곤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게되는데 괜찮을까요? 전화번호만으로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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