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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날짜에 준비할게 뭐가 있을까요?
- 2024-10-02 17:04:36
48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광명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00만원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망인이 되시면서, 파산면책을 생전에 하셨어서, 빚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05년경에 분양대금반환 건에 대하여 1200만원 빚이 있던게 자연스럽게 형과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형과 저는 작년12월에 한정승인에 하게 돼서 한정승인까지 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계속 갚으라고 하는 중인데, 한정승인이 되서 현재 있는 재산으로만 갚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이번 10월11일이 변론기일 날짜인데, 변혼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한정승인도 했고 하니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 가면 될까요? 그러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1. 변호사는 선임해야하는지? 질문2.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면 챙겨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상속으로 넘어온거라, 재판 자료만 있습니다. 차용증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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