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도와주세요..
- 2024-10-06 00:50:29
25
조회수
86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아빠가 가게를 하시는데 발주 물건값으로 거래처에서 몇년동안 총1억정도를 빌렸습니다. 돈을 번만큼 조금씩 갚고는 계시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불안하신 나머지 채권으로 넘기시고 채권자는 민사로 넘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0일까지 1억을 못구해오면 소송 진행 하겠다는데 그럼 압류까지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빠께선 월세로 산다고 얘기하시기 부끄러워서 전세로 산다고 거래처 사장님께 얘기를 하신거 같은데 사장님께선 보증금이라도 빼서 갚을수있지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거 같아요. 사실 저희집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인데 압류가 가능한건가요..ˀ̣ 아님 통장들 싹다 막아지거나 그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ˀ̣ 거래처 사장님이랑 합의를 보려고 아빠가 연락을 하실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채권자랑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빠가 버신만큼 바로 갚긴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조금씩밖에 못갚으시고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 두분다 개인회생 신청까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월세라고 얘기를 하면 이에대한 안좋은 결과가 또 있을까요..ˀ̣ 제발 도와주세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