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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신청으로 인해 부동산가처분신청 원복소송
- 2024-10-07 10:31:06
11
조회수
130
| 글쓴이 | lasai****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5천 - 사건요약 : 가족 A에게 2016년부터 24년까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나대지 4명 분할소유 중 A의 명의의 땅을 5월 증여받았다. 8월 22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부동산가처분을 하였고 9월 27일 사해행위취소신청 명의 원복을 하라는 결정서를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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