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친구 빌려준돈 소송 전 내용증명/차용증 단계에서 상환기한을 어찌쓰는게 좋을지?
- 2024-10-07 14:50:26
70
조회수
9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3000만원 - 사건요약 : 친구에게 3000만원 빌려주고 못받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고민끝에 민사(지급명령 후 대여금반환청구)/형사(사기죄 : 빌릴 당시 갚을 능력 전무 가능성 농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친구로서 원활하게 연락하는 편이라 일단은 제 계획은 노출하지 않고 압박감없이 내용증명-> 차용증작성(공증)을 확보해두려고 하는데...딜레마에 빠진게 차용증같은 서류에 '상환기한'을 명시하려니 친구가 압박감을 느껴 피할것 같고 그걸 명시하지 않거나 두루뭉실하게 적으면 추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네요 상환기한을 빼고 작성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