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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22:20:39
0
조회수
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사건요약 : 제가 개인회생 신청(2021.06.04) 후 면책결정일 및 종국결과 (2024.08.26 인용)도 받았고 잔액조회 후 잔액도 없습니다. 오늘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를 받았는데요.통지서를 읽고 겁부터나서 어디서부터 손을대야할지 막막합니다.방향 좀 잡아주세요.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
당사는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예정임을 r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관한 사항
채권자 씨에스씨24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무금액(원) : 원금-1,061,284 /이자-785,916 /기타- 없음 /소계-1,847,200 / 연체기간 (연체시작일) : 1240일 (2021.06.01) / 최종이수일: 2024.07.30
*상기 내용은 2024.07.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 2024. 11.01
3. 수탁 예정인(채권추심회사) 연락처 02-327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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