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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1-14 13:46:41
57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0만원 - 사건요약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有 채권 양수양도 관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하고 있는 저는 채권 양수인 이고 A라는 사람한테 물품대금을 받을게 있었는데 자금이 없다고 하여 일단 담보로 A가 살고있는 자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계약과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 상환일을 미뤄주었습니다. 당시 임대인의 동의도 얻으려 했지만 A가 월세도 일부 밀려있어 이런 사실을 임대인에게 말하기 민망하다며 저희한테 대신 통지를 해달라고 하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당시 A의 상황이 딱하여 계약 진행을 했는데 해당 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C에게 지속 양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돈을 받고 난 뒤 임대인 C와 A가 짜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C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임대인C는 비협조적으로 통지를 받을 생각도 없고 A가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들고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A와 임대인C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A가 보증금 정산을 안받고 다른 문제로 인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임대인 C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은 미정산 상태임 확인. 짐도 다 빠지긴 했다고함) 임대인 C는 '공탁도 모르겠고 본인은 갖고있다가 임차인A가 직접 와야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표의자는 '양도인'인 A기 때문에 A가 신청해야 받아줄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1. 정말로 채권 양수인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못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되면 할수가 없는 건가요? 2. 이럴경우 채권자는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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