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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 경매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1-16 17:53:35
16
조회수
84
| 글쓴이 | aks251**** | ||
|---|---|---|---|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현재 저희 아버지가 채무자이시며,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이전 사업장의 건물주이며, 지불하지 않은 월세를 1억원 상당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하지면 변제를 하지 않으면서 12월 초로 1차 강제경매집행일이 결정되었고, 일자와 함께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액에 맞게 현금을 준비했고, 채권자에게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입금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아래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께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실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켜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채권자의 계좌가 확실한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 현재 채권자로부터 합의한 금액을 입금했을 시 고소와 강제 경매 취하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입금 이전에 받아야 할 서류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좌 입금 이후에 조치해야할 과정이나 서류가 궁금합니다.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 어떤 조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 채권자와 사전에 합의한 합의서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소 취하 확인서만 받은 상황입니다. 합의서가 없을 경우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면서 다시 강제 경매를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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