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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관련
- 2024-11-24 10:17:19
24
조회수
38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00,000원 - 사건요약 : 상가 임대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저는 상가 임대인(1호)으로, 상가 1-5호를 임차를 줬는데 임차인 임대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 다른 호수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1년6개월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나간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요구하자 계약자가 아닌 실제 돈 관리하는 사람과 약속어음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증 약속기한이 지나 강제집행할 예정인데 만약 약속어음공증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 약속어음공증과 별도로 부동산계약자에게도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상가를 비운 상태로 저와는 부동산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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