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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사망하실 어머니의 차용증 없는 채권 관리
- 2024-11-24 16:47:08
58
조회수
54
| 글쓴이 | rnrals****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6천만원 - 사건요약 : · 어머니가 2018년경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지인이 아직 상환하지 않음 (빌린목적 : 코인투자) · 투병중인 어머니는 곧 살날이 많이 남지 않음 · 계좌이체, 현금으로 약 6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빌려드렸다고 하나, 차용증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채무자는 12월 초까지 그간 이자까지 해서 상환할 예정이라고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ㅇ 질문사항 1. 지금 당장 어머니나 제가 취해야할 조치는? 2.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려는데, 정확한 이자 금액까지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자율만 기재해도 되는지? 3. 지급명령신청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신청하는게 유리한지 살아계실때 하는게 나은지? 4. 제가 채무자와 통화할 예정인데, 파악하거나 녹음해야할 정보가 있는지? 5. 차용증 작성이 안 되어있어도 어머니 사망 후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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