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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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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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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rod030****
(보증금 반환)

가. 채무자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입사업자 이다

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계약종료 시점 재계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기로 약속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재계약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
이때, 재계약서는 첫 계약서와는 다르게 회사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추가 보증금도 회사통장 으로 입금하였다

첫계약 - 채무자의 개인통장( 개인사업자 )
재계약 - 회사통장과 회사이름으로 재계약

재계약 작성후 2년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채무자가 보낸 첫 답변서는 반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지급날짜와 이자계산에 이의를 제기한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후
두번째 답변서는 모두 부인한다
이유는 돈을 빌린자는 채무자 개인이고 회사가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

(궁굼증)
채무자는 지금시점
1.개인사업자
2.회사대표이사
모두를 가지고 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로 학원운영을 시작해서 현제 비슷한 운영업으로 새로운 회사를 추가로 운영중이다
회사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년동안
채무자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있고
회사 등기부등본은 재계약 했을때 상호명을 시작으로 5차례나 상호명만 바꾸었다

-채권자는 재계약 했을때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와 법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지 못한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첫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 채무자의 개인통장
두번째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는 회사이름과 통장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다

채권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진행했으며
당연히 재계약을 회사 통장으로 하였기에 채무자를 회사이름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상대변호사 답변은 개인사업자 xxx로 계약을 했으니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청구 하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저는 여기서..
소송을 포기 하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 해야 될까요?
채무자와 회사 회사통장 분명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회사에게 보증금 지급하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무의미 한것일 까요?ㅜ

채무자 : 나쁜놈 (개인사업자,회사대표이사)

첫계약서 / 나쁜놈 개인계좌
재계약서 / 가회사 회사계좌

현제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살아있는 상태

회사 등기부등본
가회사
나회사
다회사 (가~마)상호변경후 바회사 상호남음
라회사
마회사
바회사 (살아있음)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채무자는 바회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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