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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증서 기한이익 상실 강제집행 가능 방법
- 2024-11-25 13:52:56
37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로 공증을 받았는데 변제기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차를 압류 당했습니다. 공증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청구는 통지, 내용 증명을 해야 되나요?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2.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채무자가 가족 회사에서 일해서 급여 압류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4. 이미 국세청에서 차를 압류했는데 그 차에 다시 압류를 해도 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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