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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성립이 될까요?
- 2024-11-25 18:04:23
11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본인은 당시 휘트니스센터근무자였고 휘트니스센터는 1호점부터6호점까지운영되고있었다. 당시 대표자였던 정 ㅇㅇ.전ㅇㅇ 2인이 7호점 오픈계획을 알려주었고 정ㅇㅇ에게 본인이 7호점에 투자를 하겠다고이야기를하였다 22년9월15일 휘트니스센터 7호점에대한투자계약서작성하였다만 23년3월까지 7호점을 오픈하지않았다. 사기라고생각하니 돈을 돌려달라고하였다. 23년9월 대표자 정ㅇㅇ과 전ㅇㅇ에게 투자금을반환해주겠다는 공정증서를 함께작성하여 받았다 24년11월현재 돈을받지못하고있으며 대표자전ㅇㅇ은 공증이전이후연락이되지않고있다. 대표자 정ㅇㅇ은 24년4월이후 연락이되지않고있다. 11월25일전ㅇㅇ의 파산신청서를 받아보았다. 위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으며 사건수임료를알고싶습니다. 또한 의의재기 신청을 하고싶은데 소송을 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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