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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2024-12-03 17:58:52
52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올해 2월달에 아는 오빠가 토스 통장 1일 한도때문에 돈을 다른 곳에 입금해야하는데 못보내서 대신 보내주면 다음날 돈을 주겠다하여서 돈을 대신 입금해주고 다음날 돈을 받았었습니다 몇일뒤에 또 그렇게 해줄수 있냐해서 해줬는데 다음날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 계좌말고 틀린 계좌로 잘못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신이 은행에 알아보겠다하였고 이후에 하는 말이 은행에서 그쪽에 연락했는데 안보더라 빨리 돈 받을려면 보이스피싱으로 넘겨야한다고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보핑으로 넘어가면 니 통장도 연관된거라서 잠시 막힌다 했고 그래서 제 통장이 막혔습니다 언제 풀리냐 했더니 2주 지나면 풀린다했는데 풀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은행이랑 전화해봤는데 풀릴려면 좀 더 기다려야한다더라 이런식으로 계속 말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자기 통장도 막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닥달하자 6월에 은행이랑 금감원에서 연락왔는데 자기 통장 막힌거 풀려면 통장 한도를 늘려 그 늘린만큼 돈 채워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통장이 막혀서 돈이 없다 너는 돈 얼마만큼 줄수잇냐 돈 주면 남는금액은 자기가 구해서 넣어서 풀겠다 해서 제가 125만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한번 더 통장 한도 늘려야한다고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 통장은 풀리지 않았고 제 계좌말고 다른 계좌로 보낸 통장의 주인도 돈 안준다 해서 법정까지 가서 합의 보러갔다 근데 그사람이 출석하지 않았다 담주에 보기로 했다 이러면서 해결된게 없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야 제 통장도 이사람 통장도 풀린다했는데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사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돈 필요하다 해서 중간중간 5,10만원 등 해서 저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러고 총 330만원 정도에서 약 280 만원 가량의 돈을 저에게 주어야했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140을 빌리기로 했다고 했고 저는 두달안에 다 갚아라고 말해서 11월달에 50보내고 12월 안에 230을 다 갚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어ㅜ돈 달라하니 11월 30일에 자기 편의점 끝나고 돈 받는대로 주겠다해서 10만원을 입금했고 왜 10만원만 보내냐 다 보내라해서 그사람이 쪼개서 보내서 겨우 50을 받았습니다 근데 230을 12월 안에 달라 하니 확실하게ㅜ말을 하지않고 계속 자기 상황 좀 알아달라고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게된건 금감원에 연락하니 통장한도 늘린다고 돈을 달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자신의 편의점 알바를 해서 너에게 25만원씩 그나마 줄수 있다했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지 않은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대해 그사람에게 얘기하자 말을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며 핀트를 못잡고 계속 변명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건번호도 알려달라하니 모르다하고 금감원에서 연락온걸 보여달라하니 예전이라서 없다하고 아무런 증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럼 나에게 거짓말한거 아니냐 하니 ‘아니 카면 그냥 니가 듣고 싶은건 구라아니가 캐서 내가 말했자나 니가 저나했는데 아니라매 나는 그리고 그런말 한적없다고 아니라고 카는것도 아니자나’ 이런식으로 말하며 자신이 했다는걸 정확히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2월~8월 초까지 연락한 카톡 내용이ㅜ없고 8월 이후에 대화 내용만 있습니다. 그사람이 계속 전화로만 얘기해서 앞에 얘기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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