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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압류관련
- 2024-12-27 10:21:49
15
조회수
135
| 글쓴이 | naver_**** | ||
|---|---|---|---|
차량 할부로 차를 구입한 후 할부가 몇 개월 연체되어 할부회사가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할부회사가 급여에 대해 압류소송을 걸수도 있는데요, 급여가 월 168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85만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168만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므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자체를 할 수 없는 건지, 일단 압류를 무조건 진행한다면, 제가 최저생계비임을 증명하고 압류를 풀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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