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할 경우
- 2025-01-15 08:36:12
48
조회수
9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11 전세만기가 되었고 1/13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2/4 이사 및 이사가는날 잔금 및 대출 시행 날짜이고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혹시 이사날까지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처를 해 놓을수 있나요?? 현재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동거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