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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어머니의 채권
- 2025-02-04 21:57:08
27
조회수
46
| 글쓴이 | rnrals****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200만원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지인에게 6,200만원을 빌려주고 사망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예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6,200만원을 2018년부터 나눠서 지속적으로 빌려주었는데, 작년 12월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이 되고 있고, 상황 의지도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채권존재에 대해 어머니 생전에 녹음한 녹음파일 있음) 어머니 상속자로는 아버지, 형, 저 이렇게 셋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고합니다. 이럴경우, 아버지와 형이 상속포기를 먼저 해야할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따로 하지않고 저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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