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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2025-02-10 09:38:59
8
조회수
58
| 글쓴이 | bosun1****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명 포함 3,940,000 - 사건요약 : 1명이 작성자 포함 3명에게 3,940,000을 빌려놓고 기한내에 갚지 못하니 연락을 받지 않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는 언제 갚겠다라는 말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고 계속 버티는 상황 - 차용증/계약서 유무 : 3명 모두 차용증/계약서 없음 202. 1. 18.(토) 작성자에게 180만원을 빌려달라 요구 100만원만 빌려줌 알고보니 작성자 외에도 2~3명에게 빌려달란 요구를 했는것으로 파악함 처음에는 1월 23일 갚겠다 했지만 미뤘고 1월 31일에 갚는다고 했지만 그날 연락이 안됨 다음날 연락와서 그냥 죄송하다 외에는 언제 갚겠단 말이 없음 - 문의사항 : 채무자의 주소를 선물 보내줄 때 알고있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작성할때 사용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 않는지 : 번호를 바꿨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현재 카톡으로 밖에 연락을 못함) : 피해자 3명이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지 : 회사에서 알고 지낸 사람이라(현재 채무자는 퇴사함) 비상연락망에 있는 보호자 의 연락처로 전화홰도되는지 : 지금 증빙 서류가 없어서 카톡 대화 내용 밖에 없는 상황이라 차용증, 상환계획서 없이도 고소나 지급명령등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 난생처음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제가 문의하게 될지 처음알았습니다.. 법에는 많이 무지하고 걱정이 많아 내용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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