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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압류 및 경매 상담
- 2025-02-27 13:33:17
21
조회수
16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5,000,000 - 사건요약 : <상황> ▶ 다가구건물, 보증금 75,000,000원 미반환
▶ 건물주 : 부부공동명의, 토지주 : 건물주와 다름
▶ 지급명령 집행권원 있음
▶ 채권압류 진행했지만, 실익 거의 없음
▶ 파악된 재산 : 임대인1 앞으로 다른 다가구건물(임대인 거주), 아파트 1채 있음, 피해건물(1층)에서 사업체 운영 중
<질문>
▶ 임대인이 거주중인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고 함, 현재 피해 건물 1층에서 운영중인 사업체와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에도 압류 가능한지요
▶ 다가구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상태인데 경매 시 큰 영향을 끼치는지요
▶ 경매시, 선순위근저당(1.2억)이 있고, 6순위이기때문에 경매신청을 안하고있는데 경매 전에 더 해볼 법적 단계가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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