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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판결후 변제하지 않을때 변제받을수 있는방법
- 2025-02-28 09:50:32
23
조회수
8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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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부천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2,130,994 - 사건요약 : 2018년 당사의 현장소장이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의 통장을 통해 임금을 횡령하였습니다. 2019년 지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변제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현장소장을 형사고발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당시 판결문이 있고,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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