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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 소액재판 후 진행해 관하여..
- 2025-03-05 12:43:41
44
조회수
118
| 글쓴이 | fadein****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800,000원 사건요약 : 지인인 A에게 2019.07.5 680만원을 차용 갚지 못해 소액민사가 걸렸었습니다.
2019.08.13 소장접수
2019.12.10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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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2020.03.20 인용
원금 및 연12%의 이자 +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
지급명령 떨어지고 통장 압류 된 상태였고
20년 10월 25일 원금인 680만원을 우선 갚았습니다.
현재 다 정리하고 통장압류도 풀고 싶은 상황인데
A는 통화는 가능하나 변호사비용 많이 들어갔고 소송비용이나
이런거 금액 잘 모르겠으니 알아는 본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었던 일이라 혼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싶습니다.
이때 제가 모두 정리 할 수 있는 순서와
원금 680만원은 이미 2020.10.25에 갚은 상황에서
이자와 소송비용
(2019 송달은 도달 및 부재 포함 12건입니다)
(압류 송달은 채권자1 채무자1 제3채무자10 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금액을 알아볼 방법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판결문? 이 몇 번의 이사로 없어진 상태라
다시 발급받거나 확인 할 수 있는 방빕 있는지
알아볼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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