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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자로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행방법 문의
- 2025-03-11 14:18:26
64
조회수
234
| 글쓴이 | naver_**** | ||
|---|---|---|---|
○ 주요내용 청주에 위치한 회사이며, 당사 근로자 중 채무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서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별도 보관 중이였으나,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송금해달라는 신용정보회사의 요청이 있습니다. * 채무자: 당사 근로자, 제3채무자: 사업주, 현재 다른 채권자는 없음(1곳) ○ 질의사항 신용정보회사의 요청대로 채무 근로자의 급여를 신용정보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관련 절차대로 이행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채무 근로자가 청구금액에 이르지 않았을 때 퇴사하게 된다면 분쟁소지 및 처리방법에 대해 상담코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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