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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채권 압류
- 2025-03-13 10:13:50
61
조회수
91
| 글쓴이 | naver_**** | ||
|---|---|---|---|
회사 직원분 중에 채무가 있어 사측으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 채권자: ○○대부 - 채무자: 근로자 - 제3채무자: 당사 - 관련건 대행회사: ○○신용정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서 수령 이후 해당 건을 대행해서 처리한다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금 송금 요청을 받았는데, 채권자와 직접 연락이 아닌 대행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송금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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