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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썼습니다.
- 2025-03-26 00:18:18
57
조회수
172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강원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억 - 사건요약 :아버지가 약 2년 전 친구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지고 가 땅을 담보로 차용증을 썼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안되었고 정식 대출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자도 1년 넘게 주지 못한 상황이라 빌린 돈의 변제 및 이자를 달라고 압박이 들어왔다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자만 해도 현재 수입만 가지고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의 큰 금액입니다. 최악의 경우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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