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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친 상대로 소액심판청구 가능할까요?
- 2025-05-13 09:31:29
30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5년 연애와 3년 반의 동거 끝에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듣게 되었고,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본가에 머무르던 중 바람으로 인한 이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제 가구와 생활물품들은 상대방 여성과 함께 기존 거주지에서 그대로 사용되었고, 결국 일부는 정리하지 못한 채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경제적 정산을 요청하였고, (제가 직접 산 가구와 물건들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내고 사용한 시간에 따라 감가를 조정하여 요구했습니다) 상호 간 합의에 이르렀으나, (알겠다. 보내주겠다. 4월 말까지 주겠다 라는 카톡 내용 존재) 이후 약속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이후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 내용증명을 본가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현재 궁금한 점은 1. 채권자 명의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가장 최근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기 위해) 2. 소액심판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약속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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